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31호, 2023. 8.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경상남도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3. 조4309]

제10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3. 조430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3282호,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1호,2023.8.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